1. 우리청에서는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정기적 전면 개정(5년 주기)에 따라 2012년 12월 제4개정 발간 예정입니다.
2. 그 일환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사전 의견조회한 바 있는 제4개정 삭제예정 및 신규 수재 품목과 주요개정안을 포함하여 통칙, 일반시험법, 의약품각조 총 977 품목의 개정안 전문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사전 의견조회('12.6.26~7.17)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7.17. 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의 경우 각 회원사에게 동 건 내용을 통지하여 고시개정 대상품목 보유 업체 등에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과 관련자료(예:시험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개정안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은 본 사전 공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