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5.7.3.로 재설정함
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6호, 2012. 5. 1.)
나.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4호, 2009. 7. 10 )
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9호,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