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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2.07.26 00:00
👁 4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151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5호, 2012. 6.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첨부파일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hwp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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