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3.09.16 13:31 👁 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8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설정된 재검토기한(2013.9.17.)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8.2.~8.22.)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식약처_고시_2013-218호).hwp (51.5KB)
▲ 다음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