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3.11.26 09:09 👁 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9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3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0.24 ∼ 1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첨부파일 (1)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고시전문(제2013-239호).hwp (309KB)
▲ 다음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ㅁ
▼ 이전글 제3차 의약품 개발지원 교육워크숍 개최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