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9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3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0.24 ∼ 1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