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1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1.26.~12.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