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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4.09.05 09:15 👁 2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56호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47호, 2014.2.12.)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140828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안)(행정예고).hwp (4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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