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6661(2009. 9. 2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행 약사법령상 기재사항 중 ‘효능·효과’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고제 등 가정에서 주로 상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의 용기에 ‘효능효과’를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및 상호”를 기재하고도 “효능· 효과”를 기재할 수 있는 면적이 허용되는 직접의 용기에는 가급적 “효능· 효과”를 기재하도록 적극 권장함을 알려온 바 권장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