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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품등 허가(신고)사항 연차보고제 운영지침
✍️ tghan 📅 2010.05.12 00:00 👁 23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7호, 2009.06.19)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9-222호, 2009.12.31)과 관련됩니다.

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제외) 허가(신고)사항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연차보고제 운영지침_2009.01.27.hwp (4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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