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1364호(2010.4.27)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골자
○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에 120품목 추가(별표 제1호 가목)
-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
-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한약재
의 규격을 시험하는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입한약재의 품질 제고
첨부 1.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