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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제9개정 추보4」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0.05.31 00:00 👁 246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728호(2010.04.21)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한약전 제9개정 추보4」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5.7(금)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 (담당:정다운 주임, 전화:02-6000-1844, 전송:02-6000-18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제총칙 중 액제, 유제 및 현탁제에 일반시험법에서 정한 시험항목을
추가 기재하고, 틴크제의 침출액 범위를 확대함.

나. 기존에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정해져 있던 품목 중 123품목을 의
약품각조에 옮겨 싣고, 이와 관련한 표준품, 시약•시액을 일반시험법에 수
록하며 정량법 등 일부 시험법을 최신 분석흐름에 맞도록 정비함.

다. 의약품각조 중 성분의 화학구조, 한글명 및 영명 등을 정정하고, 일부
시험기준을 완화함.

라. 일반시험법 중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함.

붙임: 「대한약전 제9개정 추보4」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1부. 끝.

 

📎 첨부파일 (1)

대한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7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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