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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개정고시 알림
✍️ RA2팀 📅 2010.06.07 00:00 👁 271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369호(2010. 6. 1)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초산납 함유 염모제”를 제외하던 것을 삭제하여 포함시키고 “세포라니드(Ceforanide) 함유 단일 주사제 중 항생물질제제” 등 5개 성분(제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을 2010.5.31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업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2010-37호) 1부.끝.

 

📎 첨부파일 (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2010-37호).hwp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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