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369호(2010. 6. 1)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초산납 함유 염모제”를 제외하던 것을 삭제하여 포함시키고 “세포라니드(Ceforanide) 함유 단일 주사제 중 항생물질제제” 등 5개 성분(제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을 2010.5.31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업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2010-37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