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643호(2010.6.4)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라파제약㈜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라파소독용에탄올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는바 동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회수 사유
라파제약㈜ 라파소독용에탄올 09100864(2012.10.19),10030523(2013.03.14) 품질 부적합(순도시험 부적합)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