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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의약외품[라파제약(주)-라파소독용에탄올]회수사실 알림
✍️ RA2팀 📅 2010.06.14 00:00 👁 258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643호(2010.6.4)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라파제약㈜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라파소독용에탄올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는바 동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회수 사유
라파제약㈜  라파소독용에탄올      09100864(2012.10.19),10030523(2013.03.14)    품질 부적합(순도시험 부적합)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 (1)

2010-0608%20의약품등%20긴급회수%20안내문%201부.pdf (30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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