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외용제제의 첨가제 규격으로 일외원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원료약품 규격 관련 업무지침[의약품안전정책팀-2876호(2007.3.9.)]
- 내용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9조제3항제2호 아목에 따라 외용제제의 첨가제 규격으로 인정해 오던 일장배규 대신 일외원규 인정
2. 일외원규 수재 품목 리스트를 올려 드리니 업무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