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약품 명칭의 국제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의약품 표준명칭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하여‘의약품 성분 표준명칭’과 명명규칙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하여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협회 및 연구회 등에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7.2.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의 경우 각 회원사에게 동 건 내용을 통지하여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