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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허가·신고 관리요령 통보
✍️ RA2팀 📅 2010.07.06 00:00 👁 215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 개정 고시(화장품정책과-2864호, '10.6.25)에 따른 허가·신고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허가·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의약외품 업체 및 협회 송부 공문 1부.
         2 : 허가·신고 관리요령 1부.   끝.

📎 첨부파일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허가·신고 관리요령.hwp (34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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