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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공산품(타투, 팔찌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알림
✍️ RA2팀 📅 2010.07.20 00:00 👁 161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름철을 맞아 "포탈사이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에 공산품(타투(Tattoo), 손목밴드(팔찌), 방향제 등)을 “모기(해충) 퇴치” 또는 “모기 기피”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람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는 「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제조업 및 품목)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 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외품(모기퇴치제, 모기기피제 등) 관련 홍보물 등 참고자료 3부.

📎 첨부파일 (1)

참고자료(모기퇴치, 모기기피제).hwo.hwp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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