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51호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도개선 요구나 이의 신청 제기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고객의 문제제기 수월성을 강화하고 소통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의 제도개선 요구나 이의 신청 제기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