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선진외국 규격관리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의약품공정서규격의 선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대한약전' 수재품목의 시험항목 추가 및 변경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예고에 앞서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과 대상목록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0.07.30일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의견수신 : 의약품기준과 팩스 385-0418
- 문의전화 : 02)380-1708,1723(담당: 김희성, 임상미 (단, 첨가제: 박소영)
* '프로타민황산염'의 경우 개정안 1과 개정안 2에서 중복하여 개정되는 항목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