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0.07.27 00:00 👁 195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159호(2010.07.20)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고시함에 있어 최근에 수집한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토대로 배합 가능한 성분 및 사용상 주의사항의 조정 등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0.08.06.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 박진숙 E-mail:  pjs@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첨부파일 (1)

2010-0722 첨부1.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행정예고(제2010-169호100720).hwp (200KB)
▲ 다음글 2009년도에 어떤 의약품이 허가되었을까?
▼ 이전글 '대한약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