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159호(2010.07.20)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고시함에 있어 최근에 수집한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토대로 배합 가능한 성분 및 사용상 주의사항의 조정 등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0.08.06.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 박진숙 E-mail: pjs@kpt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