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기준과-17407호(2010.10.04)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원료의약품신고(DMF)제도와 관련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제약업계와 수입업계에 신고자료 중 품질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1년간 품질심사 주요보완사항 등을 정리하여「원료의약품신고(DMF) 품질자료 심사 주요통계현황(‘09.9~’10.8)」을 마련하고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DMF 품질자료 심사 주요통계현황('09.9-'10.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