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158호(2010. 9. 27.)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일반의약품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를 현행 약사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한 바
3. 이에 따라 동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으며 이를 게재하였다고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