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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참고자료(식약청, 전자담배 판매중단 결정 보도관련)
✍️ RA2팀 📅 2010.11.12 00:00 👁 245
11.5자 아시아경제 『식약청, 전자담배 판매중단 결정』 보도 내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 관련내용 해명

 ○ 우리청에서는 시중 유통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품 판매 및 무허가 시설 제조 등 민원이 제기되고 수입품의 최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수입·제조업체에 대하여 우리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특별합동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점검결과 무허가 행위 등 형사고발 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0품목으로 이중 시중 유통되지 않은 1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현재 허가취소 또는 허가취소예정입니다.(붙임자료 참조)

 ○ 현재 우리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면 안 되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대용품과는 구분됩니다.

 ○ 참고로 금번조치로 전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11.5 참고자료.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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