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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개정안 작성지침(안) 의견조회
✍️ RA2팀 📅 2011.06.22 00:00 👁 50

 우리청에서는 2012년 예정된 「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발간을 위해 작성방침, 기재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개정안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재를 위한 「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개정안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작성지침은 공정서 개정의견 제출 및 의약품의 품질규격 기재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 작성지침(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침(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1.07.01일 까지 의약품기준과(의견수신: 의약품기준과 팩스 043-719-2950, 문의전화: 043-719-2953, 2956(담당: 김희성 연구관, 임상미 주무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개정안작성지침(안)_1.hwp (2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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