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09호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2호, 2011. 1. 2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함에 있어, 의약외품의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고 의약외품에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카타플라스마제, 외피용연고제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 개정(별표2 제6장)
나. 건위소화보조제 신설(별표2 제8장)
다. 정장제 신설(별표2 제9장)
라. 카타플라스마제 신설(별표2 제10장)
마. 외피용연고제 신설(별표2 제11장)
3. 의견 제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7.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363-951,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2641, 3402, 팩스 : 043-719-2606, 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