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7.21 00:00 👁 69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함에어, 의약외품의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고 의약외품에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카타플라스마제, 외피용연고제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 개정(별표2 제6장)


나. 건위소화보조제 신설(별표2 제8장)


다. 정장제 신설(별표2 제9장)


라. 카타플라스마제 신설(별표2 제10장)


마. 외피용연고제 신설(별표2 제11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1.6.28 ~ 7.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첨부파일 (1)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고시_1.hwp (96KB)
▲ 다음글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 제정
▼ 이전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