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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Q&A]의약외품 첨가제 수입시 허가(신고)여부
✍️ RA2팀 📅 2013.06.21 18:23 👁 88
Q) 분사형 살충제 제조시 방향제를 첨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첨가제로서 방향제를 수입하기 위한 원료약품 수입허가(신고) 를 해야 하는지요?
 
A) 약사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은 식약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2011년 식약청 의약외품 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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