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식약청 설명자료(KBS '살충제 유해물질 벌레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 보도 관련)
✍️ RA2팀 📅 2013.06.26 14:01 👁 72
KBS(소비자리포트, 6.21(금), 19:30) 『살충제 유해물질 벌레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서 살충제(에어로솔제)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퍼메트린’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유럽연합(EU)의 경우 ‘퍼메트린’을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 등의 사용 연장 미신청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KBS 소비자리포트가 방송한 내용 중 ‘퍼메트린’이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3개 살충제 주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올해 2월 안전성 조치를 취해,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바이오레스메트린’ 등 3개 성분의 사용 금지 및 ‘퍼메트린(기피 에어로솔제에 한함)’과 ‘알레트린(에어로솔제)’은 미국과 동일하게 함량을 각각 0.5% 이하, 0.25%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퍼메트린 함유 기피제 등’에 대해 조치를 한 이유는 기존의 허가 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시 충분히 안전하나, 효력이 유지되는 최소 농도까지 함량을 낮추어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 또한 에어로솔 제품에 대해서는 ‘분사 중에는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와 교환된 후 입실’하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시켰습니다.

□ 모기향(코일형, 매트형, 액체형) 및 에어로솔제의 경우,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 될 수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쉽게 증발하여 없어지므로 충분한 환기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 포름알데히드 생성 이유 : 코일형 모기향 제품 중에 포함된 목분(나무 분말) 및 매트형 펄프판 연소로 발생 가능
※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생성 이유 : 모기향 제품의 연소 및 에어로솔제의 분사가스로 발생 가능

□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3.03.23)
▼ 이전글 [Q&A]의약외품 첨가제 수입시 허가(신고)여부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