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12년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된 성분 및 제형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살충제 재검토 결과, 사용 금지된 ‘바이오레스메트린’과 사용제한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1)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 금지 및 제한된 품목을 동 규정에서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심 확보 필요
2) “바이오레스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4,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