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3.08.26 10:04 👁 102
1. 개정 이유
‘12년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된 성분 및 제형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살충제 재검토 결과, 사용 금지된 ‘바이오레스메트린’과 사용제한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1)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 금지 및 제한된 품목을 동 규정에서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심 확보 필요
2) “바이오레스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고시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4,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의약외품에_관한_기준_및_시험방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44KB)
▲ 다음글 의약외품 표시·기재 경과조치 관련 처리 지침 알림
▼ 이전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