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391(2013.01.18)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12.9.26) 및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2.12.28)가 즉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감시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60호)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기재된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식약청 고시 제136호)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대로 기재사항이 기재된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약사법 개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끝.
<출처: 의약품수출입협회, 공지, 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