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41호(2013.09.13)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 조회 요청이 온 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3.09.2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임상우 주무관, T.043-719-2621, F.043-719-2606, sijje@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