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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3.12.05 09:18 👁 1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4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5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방지하고 타 법령 소관 물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 방지를 위한 품목별 정의 명확화(안 제2호가목)
1) 치약제가 치아미백제로 오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욕용제의 정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치약제 정의 중 오인 우려 문구를 정정하고 욕용제의 “보조요법”이라는 축약 용어를 실제 표방하는 표현으로 명확히 함
3) 품목별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외품 과장 표시·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타 법령 소관 물품과 혼동 방지를 위한 품목별 정의 및 범위 구체화(안 제1호가목부터 다목, 제2호나목, 제3호)
1) 품목별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여 타 법령 소관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혼동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제의 사용목적을 제시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제를 제외함
3) 의약외품 품목 분류에 대한 명확화로 약사법령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2,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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