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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5호)
✍️ RA2팀 📅 2014.06.20 09:13 👁 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5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9호, 2014. 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의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해당 고시에서 삭제하면서 이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정비(안 제4조제8항)
1) 의약외품 표시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표시사항”이 타 고시에 정해져 있어 의약외품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의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해당 고시에서 삭제하면서 이 고시에 반영함.
3) 업계와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T/F),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20140619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3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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