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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 안내
✍️ RA 2팀 📅 2017.05.19 11:31 👁 227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2017. 5.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전환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전환 대상
2017. 5. 30.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 중
- 염모제, 탈염․탈색제(분류번호 4220)
- 제모제(분류번호 4230)
- 탈모방지제(분류번호 4210)
-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 목적의 제제(분류번호 4150)
※ 위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화장품 전환 대상으로서 2017. 5. 30.자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대장에서 일괄 삭제되며, 
욕용제 중 여드름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제는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고 화장품 규정에 맞게 일반화장품으로 제조․판매․
수입하여야 합니다.


○ 전환절차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전환 절차 관련 문의 :
043-719-3604(김도정), 3606(정성희), 3607(김선희)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요령 문의 : 
043-719-3613(박지아), 043-719-3614(현승하) 
※ 일반화장품 제조수입 관련 규정 문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6~3410

 

 

📎 첨부파일 (1)

의약외품에서_기능성화장품_전환_절차안내서.hwp (2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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