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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9.09.06 16:06 👁 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2625호(2019.6.3.))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대상과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절차 체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6. 2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12, 팩스: 0502-604-5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1)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zip (20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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