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699호(2019.6.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9. 7. 2(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2,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약외품 품목별 기재사항 추가
1) 불소 함유 구강내 사용하는 품목(구중청량제 등)에 불소 함량 추가 기재
2)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추가 기재
○ 생리대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
○ 의약외품 부작용 보고기관 표시 권장
붙 임 :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