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추가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 7. 30(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