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 RA2팀 📅 2019.09.06 16:11 👁 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3607호(2019.7.31.))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19.1.1.)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9.7.31.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문(제2019-68호, 2019.7.31)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

📎 첨부파일 (1)

0731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zip (398.1KB)
▲ 다음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이전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