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3607호(2019.7.31.))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19.1.1.)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9.7.31.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문(제2019-68호, 2019.7.31)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