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4255호(2019.9.17.))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9.9.17.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문(제2019-80호, 2019.9.17) 1부.
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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