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4433호(2019.9.30.))에서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9.9.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문(제2019-86호, 2019.9.30) 1부.
2.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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