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14599호, 2019.12.23)에서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시 제품명 설정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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