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
✍️ RA2팀 📅 2020.06.02 18:04 👁 24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상샐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의약외품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시행 2020.6.1.)을 '20.5.2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1. 의약외품+범위+지정_개정안_고시.hwp (16KB)
▲ 다음글 [MFDS]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시행일 2020. 9.10.)
▼ 이전글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