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 의약외품의 주요 민원 수수료 변경내용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385,700 >>> 501,000
▲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385,700 >>> 501,000
▲ 의약외품 품목허가 + 기시 308,750 >>> 402,000
▲ 의약외품 품목허가 + 기시 + 안유 695,400 >>> 904,000
▲ 의약외품 품목신고 76,950 >>> 101,000
▲ 의약외품 품목신고 + 기시 308,750 >>> 4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