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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MFDS]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0.10.23. 시행)
✍️ RA2 📅 2020.10.21 15:15 👁 221

○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 의약외품의 주요 민원 수수료 변경내용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385,700 >>> 501,000

   ▲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385,700 >>> 501,000

   ▲ 의약외품 품목허가 + 기시           308,750 >>> 402,000        

   ▲ 의약외품 품목허가 + 기시 + 안유  695,400 >>> 904,000

   ▲ 의약외품 품목신고                      76,950 >>> 101,000

   ▲ 의약외품 품목신고 + 기시           308,750 >>> 402,000

📎 첨부파일 (1)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일부개정고시-홈페이지.hwp (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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