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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MFDS]「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전문
✍️ RA2
📅 2020.12.08 09:20
👁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 첨부파일 (1)
「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16호,+2020.11.30.).hwp
(7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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