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MFDS]「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전문
✍️ RA2 📅 2020.12.08 09:20 👁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 첨부파일 (1)

「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16호,+2020.11.30.).hwp (79.5KB)
▲ 다음글 [MFDS]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FAQ
▼ 이전글 [MFDS]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0.10.23. 시행)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