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2021.05.23.(일)
[주요내용]
1. 2021년 8월 1일부터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제한
2.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 추진
-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
-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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