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관련 주요 안전정책
> '21년 10월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관리
>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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