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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 확대 (21/10/29 보도자료)
✍️ RA2 📅 2021.11.01 10:43 👁 4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 종이 서류 발급·사용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온라인 시스템개선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 신설(1029)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가상계좌 추가(115)입니다.

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을 11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완제·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21.3월 시행)에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9*추가합니다.

* 의약품 제조·수입업,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의약외품 품목, 임상시험계획승인,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지정, GMP적합판정서

- 최초 허가 시 별도 신청 없이 전자허가증발급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기존종이허가증스캔의약품안전나라우선 제출하고 원본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반납합니다.

- 아울러 품목허가 취하, 제조·수입업 폐업 신청의 경우 그간 우편 또는 방문종이허가증 원본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115일부터가상계좌방식 추가돼 별도의 사용자 인증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등 신청 업무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1)

10.29+(보도참고)+의약품정책과+등.pdf (71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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