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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2021.10.21.)
✍️ RA2 📅 2021.10.21 13:10 👁 19

📌 고시 전문은 법제처(https://www.law.go.kr/) 또는 식약처(https://www.mfds.go.kr/)홈페이지 참조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수수료 등 마련 (의약품정책과)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10월 21일 개정고시하고 10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 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 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 승인 수수료**입니다.

*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수수료 803만 1,000원의 10%

** (바이러스벡터백신) 241만 2,000원, (mRNA백신) 290만원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 됐습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1)

10.21+(보도참고)+의약품정책과.pdf (14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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