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yknoh 📅 2010.05.12 00:00 👁 263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1워1일 제조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hwp (53KB)
▲ 다음글 2010.03.1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방법안내
▼ 이전글 생체외 피부흡수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