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0.03.12.부터는 보고대상 품목이 기존(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품목 및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에서 비고시 제품(미백 및 주름개선 제품)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요령(사용자메뉴얼)을 첨부하오니 널리 활용해주시고,
3. 아울러, 홈페이지 및 설명서 관련 수정 등 의견이 있을 경우 화장품심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 대상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나.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미백 및 주름개선 제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으로써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